화장품 광고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은?
화장품 광고는 화장품법의 표시·광고 규정을 따라야 하며,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 단정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.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표현 유형의 정리다. KOAD는 K-뷰티 광고를 수집·분류·판정하는 광고 인텔리전스 SaaS다.
어떤 표현 유형이 문제 되나요?
- 의약품 오인 표현 — "치료", "재생", "항염" 등 질병의 예방·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표현.
- 기능성 범위 초과 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(미백·주름개선·자외선차단 등) 범위를 넘는 효능 단정.
- 근거 없는 최상급·보증 표현 — "최고", "1위", "100% 효과"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쓰는 단정.
- 전문가·기관 오인 — 의사·병원·공공기관이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연출.
KOAD에서 내 카피를 점검하려면?
"화장품법 검수" 메뉴에 카피를 입력하면 주의 표현을 점검할 수 있다. 검수 결과는 참고용이며, 최종 법적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한다.
이 문서의 성격은?
이 문서는 일반적인 유형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. 개별 광고의 적법성은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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